[서울ㆍ대구ㆍ강원ㆍ전북] 2025년 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 소관부처 중소기업중앙회
- 신청기간 2025-03-17 09:00:00 ~ 2025-03-28 18:00:00
-
신청방법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 팩스 : 0502-397-0200
- 이메일 : pl@kbiz.or.kr
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5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
지원내용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 지원
※ 붙임 지원신청서 참조 (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조회수 156
링크 공유
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