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경기도일자리재단
- 신청기간 2025-06-12 09:00:00 ~ 2025-06-27 16: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잡아바 어플라이)
사업개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자「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지원내용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마크 사용권 부여 지원
- 차년도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 가능(최대 2천만원 시설 개보수 비용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 해외 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 우대 등
지원금액 2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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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031-8008-8107 /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 031-270-9931, 9932, 974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