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4년 소상공인 맞춤형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건비(인력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충청북도
- 소관부처 일자리정책과 지역상생일자리팀
- 신청기간 2024-09-11 09:00:00 ~ 2024-12-3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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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청주ㆍ보은ㆍ증평ㆍ단양: 시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 제천: 제천단양 상공회의소
- 그 외 지역 공고문 4p 참조
사업개요 '24.9.11. 이후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
지원내용
☞ 신규 채용자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1인기준 시간당 3,950원 / 최저임금의 40%)
- 주 15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 1일 최대 8시간 지원
- 주 1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 1일 최대 4시간 지원 / 1일 최대 6시간 근로 가능. 단, 2시간 사업주 전액 부담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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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 지역상생일자리팀(043-220-337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