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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충남] 예산군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충청남도
  • 소관부처 예산군청 경제과 경제팀
  • 신청기간 2024-11-11 09:00:00 ~ 2024-11-29 18:00:00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예산군청 6층 경제과 경제팀

사업개요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융자를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

지원내용 ☞ 5천만원 이내의 융자받은 원금(월별 상환잔액 기준)에 대한 2024년 7월 ~ 11월(5개월분) 이자발생분 일부 보전 등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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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예산군청 경제과 경제팀(041-339-725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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