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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ㆍ집유업 영업자" />

지원사업 공고

2026년 2차 생산단계 축산물(집유장ㆍ도축장)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사무실(공간)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부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신청기간 2026-10-30 09:00:00 ~ 2026-11-20 18:00:00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관할 시ㆍ군청

사업개요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보급ㆍ확산을 위해 2027년 도축장(포유류·가금류), 집유장 분야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ㆍ집유업 영업자

지원내용 ☞ 우리부에서 구축 중인 스마트 HACCP 시스템과 연계한 작업장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지원(업체당 사업비 100백만원)

- 사업대상 도축장(포유류ㆍ가금류), 집유장의 중요관리점(CCP) 및 선행요건 관리 데이터가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동 수집, 전산자동기록, 모니터링 되도록 통신환경 및 스마트센서 구축 등 지원

지원금액 10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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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1-2976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IT 전략팀 043-928-0079 및 시ㆍ도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15p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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