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컨설팅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통일부
- 소관부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신청기간 2026-09-14 09:00:00 ~ 2026-10-08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포털)
사업개요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재정지원사업 운영 여부는 해당 지자체 별도 확인 필요) 지원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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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02-3215-5772 (지정 관련 요건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시스템 입력 문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