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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업(개별대응, 공동대응) 등
- 개별대응 :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지원사업 공고

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IP(지식재산권)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지식재산처
  • 소관부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신청기간 2026-09-01 09:00:00 ~ 2026-09-21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사업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기업(개별대응, 공동대응) 등
- 개별대응 :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지원내용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50~70%)

-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ㆍ취소심판 대응)) 지원

지원금액 20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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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내용 문의 등) IT 분야 02-2183-5874 / 기계분야 02-2183-5870 외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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