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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2026년 3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컨설팅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소관부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신청기간 2026-08-19 09:00:00 ~ 2026-10-30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지원내용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지원금액 10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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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안전일터 조성지원 대표번호 1544-3088 및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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