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건비(인력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 신청기간 2026-01-12 09:00:00 ~ 2026-01-27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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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9층 (기업지원과)
※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가 도달하여야 하며, 반드시 접수확인 전화 바랍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 노동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용인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공고
지원내용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ㆍ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지원(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지원금액 0.3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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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031-6193-228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