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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기 융자 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 (상환이 미종료된 업체 신청불가)" />

지원사업 공고

[서울] 2026년 2차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 소관부처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6-07-07 09:00:00 ~ 2026-07-23 18:00:00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직접 방문 접수 : ’26. 7. 21. ~ 7. 23.(09:00 ~ 18:00)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사업개요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9호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기 융자 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 (상환이 미종료된 업체 신청불가)

지원내용 ☞ 총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

지원금액 100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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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02-2133-424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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