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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곡물확보형 사업 및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별 지원자격 상이 공고문 참조" />

지원사업 공고

2026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부처 한국농어촌공사
  • 신청기간 2026-04-06 09:00:00 ~ 2026-04-30 18:00:00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 제출하는 모든 서류 메일 발송 요망

사업개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곡물확보형 사업 및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별 지원자격 상이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4,000백만원 지원

※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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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061-338-6473, 6474 / 2mini@ekr.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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