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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지원사업 공고

[경기] 양주시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04-01 09:00:00 ~ 2026-06-30 18:00:00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양주시와 협약 맺은 6개 은행
    - 협약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지원

지원금액 200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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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전문관 031-8082-601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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