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현지 전문기관 자문) 신청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수출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부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2026-02-01 09:00:00 ~ 2026-10-31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사업개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화 현지 전문기관 자문을 지원해드리는 지원사업
지원내용
☞ 일반자문, 특수자문 지원
-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지원한도 수출업체별 50백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및 지원국가 공고문 참조
지원금액 5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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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정보부 061-931-0878, hjh@at.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