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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
- 창작개발활동은 인정업무규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 />

지원사업 공고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소관부처 한국콘텐츠진흥원
  • 신청기간 2026-10-01 09:00:00 ~ 2026-11-30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사업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
- 창작개발활동은 인정업무규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

지원내용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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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제출서류 작성)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혁신연구팀 042-330-6623, 041-912-602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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