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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지원사업 공고

2026년 제3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소관부처 한국콘텐츠진흥원
  • 신청기간 2026-06-10 09:00:00 ~ 2026-07-31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사업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3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지원내용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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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제출서류 작성)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연구개발기술기획팀 042-330-6623 / (신청시스템(홈페이지))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042-330-668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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