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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에 신설, 이전, 증설을 계획 및 추진 중인 기업 중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관내에 첨단업종의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서 50억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② 관외에 소재하는 첨단업종의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거나 관내에 신설하면서 100억 이상 투자하는 경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③「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④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시설 또는 생산시설을 관내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 />

지원사업 공고

2026년 광명시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 모집 재공고

  • 지원사업 분류 사업화(창업/기술)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11-04 09:00:00 ~ 2026-11-30 18:00:00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광명시청 제1별관 2층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광명시 시청로 20)
    - 이메일 : ysm204@korea.kr

사업개요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광명시에 신설, 이전, 증설을 계획 및 추진 중인 기업 중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관내에 첨단업종의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서 50억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② 관외에 소재하는 첨단업종의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거나 관내에 신설하면서 100억 이상 투자하는 경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③「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④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시설 또는 생산시설을 관내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

지원내용 ☞ 광명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투자유치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아래 항목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시설투자비, 임대료(2년간), 특별보조금

지원금액 300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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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 02-2680-2352, ysm204@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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