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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
-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의한 허가" />

지원사업 공고

2026년 4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 지원사업 분류 사업화(창업/기술)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 소관부처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6-09-07 09:00:00 ~ 2026-09-30 18:00:00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사업개요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
-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의한 허가

지원내용 ☞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지원

-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

지원금액 1000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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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51-773-5633, 539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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