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사업화(창업/기술)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신청기간 2026-02-26 09:00:00 ~ 2026-12-3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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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이메일 접수(cod@win-win.or.kr)
※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사업개요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지원내용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①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②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금액 45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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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92, 8916, cod@win-win.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