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
- 지원사업 분류 마케팅, 브랜드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소관부처 한국호텔업협회
- 신청기간 2025-12-17 09:00:00 ~ 2025-12-26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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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이메일 : yoon@hotelskorea.or.kr, kta7485@naver.com, condo_info@condo.or.kr
- 접수처
ㆍ호텔업 : 한국호텔업협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4층)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빌딩 3층)
ㆍ휴양콘도미니엄업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로즈데일오피스텔 1316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정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진행
지원내용
☞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관광숙박시설의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 지원
- ’26. 1. 1. ~ ’26. 3. 31. 기간 동안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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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71 / 한국호텔업협회 02-703-2845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2079-2426 / 한국휴양 콘도미니엄경영협회 02-3486-319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