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컨설팅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소관부처 한국환경산업협회
- 신청기간 2025-10-21 09:00:00 ~ 2025-11-12 17: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환경산업협회)
사업개요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내용 ☞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지원금 최대 10백만원)
지원금액 1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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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허가제도팀 02-6933-9513, 02-6933-9519 / ieps@kei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