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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사업 분류 장비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 신청기간 2025-09-09 09:00:00 ~ 2025-09-24 18:00:00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 서류 제출 후 한글파일 이메일 송부(hsm0922@korea.kr)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지원내용 ☞ 제주산 농산물 제조ㆍ가공 공정에 필요한 장비 및 HACCP 인증에 필요한 위생 장비 지원

지원금액 36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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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064-710-317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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