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자 모집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상남도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신청기간 2025-12-17 09:00:00 ~ 2026-01-05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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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거제시 수산과 수산행정팀
사업개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제17조의 2 및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희망자를 모집
지원내용
☞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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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6) / 거제시청 수산과 (055-639-427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