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5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자동차업종)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 소관부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신청기간 2025-09-23 09:00:00 ~ 2025-12-3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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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기금융자관리시스템)
※ [신청서 작성요령, p.14] 반드시 읽어보신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지원내용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0%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 최대 1.2%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금액 50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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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 ~ 7222 /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기업지원과 052-229-279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