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상남도
- 소관부처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 신청기간 2025-09-01 09:00:00 ~ 2025-12-3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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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사업개요 밀양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한 2025년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34조에 따라 변경 공고
지원내용
☞ 일반운전자금, 시설투자자금, 재해 피해기업 특별지원 등 지원
※ 상시고용인원별 융자한도액 등 상이 공고문 참조
지원금액 30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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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055-359-583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