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2024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충청북도
- 소관부처 진천군 인구정책과 일자리팀
- 신청기간 2024-10-01 09:00:00 ~ 2024-10-3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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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27832,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인구정책과
- 이메일 : sunkyunge@korea.kr
사업개요 지역주민 고용에 노력하는 관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2024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우수기업 3년 지정 및 인증현판 및 인증서 수여
- 인센티브 :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부여, 구인구직 알선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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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진천군 인구정책과 일자리팀 043-539-418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