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5년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 수정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건비(인력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 신청기간 2025-07-01 09:00:00 ~ 2025-11-28 18:00:00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소득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하고자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
지원내용
☞ 출산 전ㆍ후 90일 동안 소득에 준하는 출산 급여(월 30만원 × 3개월(총 90만원)) 지원
-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원) 외 90만원 추가지원
지원금액 0.9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조회수 57
링크 공유
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064-710-307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