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2025년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모집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건비(인력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한국외식업중앙회
- 신청기간 2025-08-22 09:00:00 ~ 2025-09-12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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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우편, 방문, 이메일, 팩스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광양9길 10 (이도이동, 제주시청) 제주시 위생관리과
- 이메일 : saddy0815@korea.kr
- 팩스 : 064-728-2619
사업개요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2025년「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를 모집
지원내용
☞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명패 교부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지정 포스터 교부, 상수도 사용료 매월 최대 300천원, 연 3,600천원 한도 내 감면 지원
- 상수도 사용료 미감면 업소인 경우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물품, 식품진흥기금 모범음식점 육성(운영)자금 융자 지원
-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안내, 홍보 등, 지정 후 2년간 일반적인 위생 감시 면제(단, 식중독 발생 및 민원 신고 시 제외)
지원금액 0.3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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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식품안전과 064-728-1452 /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 064-752-456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