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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제주]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신청기간 2024-01-17 09:00:00 ~ 2024-12-31 18:00:00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ㆍ(제주시)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ㆍ(서귀포시)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지원내용 ☞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원금액 100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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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 3906)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제주시] 064-805-3370 / [서귀포시] 064-805-338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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