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 지원사업 분류 사무실(공간)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
- 신청기간 2025-07-25 09:00:00 ~ 2025-10-31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지원내용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
- 기계기구설비장비 등에 대한 방호장치, 사업장내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구(보호장비)
- 기존 설치되어 있는 휴게시설의 기능 및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
지원금액 2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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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 (032-440-4418, 441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