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5년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 소관부처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 신청기간 2025-01-02 09:00:00 ~ 2025-01-3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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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접수
※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비치
사업개요 농어업분야의 시설현대화와 규모화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5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
지원내용 ☞ 귀농어업인ㆍ농어업인 70백만원 이내, 법인ㆍ생산자단체 500백만원 이내 융자(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지원금액 7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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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052-229–2942 및 구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