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출보험 지원사업 안내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소관부처 한국무역보험공사
- 신청기간 2024-01-01 09:00:00 ~ 2024-12-31 18:00:00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앞 유선문의 후 사이버영업점 또는 팩스 신청
사업개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2024년 무역보험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ㅇ 종목 및 지원비율
-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중소Plus+ : 90% / 단체보험 : 100%)
- 환변동보험 (선물환, 부분 및 완전보장옵션형 : 90%)
-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 90%)
ㅇ 종목별 지원한도
- 업체당 2백만원
ㅇ 보험료 지원방식
- 보험료 先지원
- `24.1.1 이후부터 수출보험 지원사업 신청 전 발생한 보험/보증료는 소급지원 가능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는 예산부족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금액 2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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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문 의 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