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충북ㆍ파주] 지자체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중소기업중앙회
- 신청기간 2025-08-12 09:00:00 ~ 2025-08-26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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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팩스 및 이메일
- 팩스 : 0502-397-0200
- 이메일 : pl@kbiz.or.kr
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5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역별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 일부 지원
- 경북ㆍ경남ㆍ파주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 충북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10%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금액 1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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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PL손해공제실 (02-2124-4351~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