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5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건비(인력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 신청기간 2025-02-03 09:00:00 ~ 2025-12-31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업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 및「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기업당 1인 이상 30인 이하)
지원금액 0.18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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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도ㆍ시ㆍ군 별 담당부서 문의처 상이(공고문 참조 p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