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경기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2025-01-20 09:00:00 ~ 2025-12-3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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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접수
- 온라인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증심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대환, 희망특례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어플 “이지원(Easysone)”을 통해 신청
-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지원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2,000억원, 협조 융자 1조 8,000억원 지원
※ 대상별 융자한도 및 조건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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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590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