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추경) 신청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신청기간 2025-07-07 09:00:00 ~ 2025-07-20 00: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기업비서)
사업개요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추진
지원내용
☞ 금년도 내 인증 획득 가능한 제품(품목)에 대해서 비용 지원
- 공고기간 전 당해 연도(2025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 인증획득 실소요 비용(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의 70% 및 기업당 한도액(10백만원)내에서 지원(인증건수 제한은 없음)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금액 1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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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센터 055-791-3377 /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통상진흥팀 031-8008-2197 / 경기기업비서사이트 전산 문의 031-259-629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