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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기ㆍ강원] 2024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중소기업중앙회강원지역본부
  • 신청기간 2024-11-19 09:00:00 ~ 2024-11-29 18:00:00
  • 신청방법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 팩스 : 0502-397-0200
    - 이메일 : pl@kbiz.or.kr

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4년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

지원내용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지원

지원금액 1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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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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