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식품제조업 근로자 월세 지원사업 연장 모집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건비(인력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소관부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신청기간 2025-04-22 09:00:00 ~ 2025-12-3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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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충북 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
※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hhhhj9737@naver.com)
※ 파일명 : [25 식품제조업 월세] 업체명
※ 1개의 PDF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ㆍ제출서류 일체 원본대조필 및 인감 날인
※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유선확인,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사업개요 고용노동부,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식품제조 기업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5 식품제조업 근로자 월세 지원사업」참여 기업 및 근로자를 모집
지원내용
☞ 근로자 명의로 주택 계약ㆍ임차 시 최대 240만원 월세 지원
- 월 40만원씩 최대 6개월, 최대 240만원 지원
지원금액 2.4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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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043-230-973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