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4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 수정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건비(인력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 소관부처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 신청기간 2024-04-18 09:00:00 ~ 2024-12-3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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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13, 2F 대구노동권익센터
- 이메일 : dglabors@dglabors.or.kr
사업개요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문화ㆍ취미ㆍ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
지원내용 ☞ 자조모임 운영비 최대 100만원, 자조모임 운영규칙 제정 지원
지원금액 1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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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