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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건비(인력지원)
  • 공고기관 중앙부처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신청기간 2025-01-01 09:00:00 ~ 2025-12-31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접수처 : 고용24 홈페이지

사업개요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

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월 30만원), 대체인력지원금(월 최대 120만원), 업무분담지원금(월 최대 20만원) 지원

지원금액 03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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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첨부파일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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