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건비(인력지원)
- 공고기관 중앙부처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신청기간 2025-01-01 09:00:00 ~ 2025-12-3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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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접수처 : 고용24 홈페이지
사업개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를 지원
지원내용
☞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장려금(월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지원금액 0.5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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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첨부파일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