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건비(인력지원)
- 공고기관 중앙부처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신청기간 2025-01-01 09:00:00 ~ 2025-12-3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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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접수처 : 고용24 홈페이지
사업개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해드리는 사업
지원내용 ☞ 기존 실근로시간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지원
지원금액 0.3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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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첨부파일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