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컨설팅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소관부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신청기간 2025-12-22 09:00:00 ~ 2026-01-16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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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ㆍ방문 접수
- 접수처 : 모기업(사업장단위) 소재지관할광역본부(상생협력사업담당부서)
- 이메일 : 모기업(사업장단위) 소재지관할광역본부(상생협력사업담당부서)별 상이
※ 공고문 14p 참조
사업개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방안을 실천하면, 정부가 기술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2026년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공고
지원내용
☞ 상생협력활동 현장 및 매칭, 협력업체 등 안전코칭ㆍ사후관리, 모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평가ㆍ우수기업 선정, 매칭 컨설팅 기관 모니터링ㆍ평가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금액 2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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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안전보건공단 안전사업부 052-703-0631, 0632, 063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4-202-8924, 892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