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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지원사업 공고

2026년 2차 신재생에너지R&D(수소ㆍ연료전지)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 지원사업 분류 R&D(연구개발, Poc)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소관부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기간 2026-05-26 09:00:00 ~ 2026-06-17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재무제표 원클릭서비스로 제출 (m.one-click.co.kr/#/ketep)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수소ㆍ연료전지)의 2026년도 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수소ㆍ연료전지) 연구개발비 지원

지원금액 1000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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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수소산업실 수소 02-3469-8345, 8348, 8349 연료전지 02-3469-8343, 8349, 8895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3p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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