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건비(인력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5-07-14 09:00:00 ~ 2025-11-28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부담경감크레딧.kr 및 소상공인24)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사업」시행계획
지원내용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지원
- 크레딧 사용처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지원금액 0.5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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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