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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소관부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신청기간 2025-01-01 09:00:00 ~ 2025-12-31 18:00:00
  • 신청방법 업종별 접수처 상이
    - 운영자금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ㆍ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시설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지원내용 ☞ 상반기 융자규모 3,500억원 이내 지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신축, 증축, 개보수) : 상반기 소요자금 100%, 40억~300억원 이내(업종별, 기업별 등 조건별 상이)

지원금액 3000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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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및 업종별 담당기관 공고문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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