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4-04-02 00:00:00 ~ 2024-12-31 18:00:00
- 신청방법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
- 건별 한도 :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 연간 한도 :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 100억원 이내
- 지원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365일(15일 단위) 중에서 결제조건과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수ㆍ발주기업이 합의하여 선택(최대 1년)
지원금액 150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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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 1811-3655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 / 02-3211-560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 1811-3655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 / 02-3211-560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