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2023년 연매출 기준) 지원사업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광주광역시
- 소관부처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4-03-04 09:00:00 ~ 2024-12-3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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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방문, 팩스 : 북구청 및 소재지별 동행정복지센터(공고문 참조)
- 이메일 : peconomy@korea.kr
※ FAX 및 이메일 신청시 수신 여부 전화 확인 필수
사업개요 소상공인 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지원내용 ☞ 2023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금액 0.3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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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북구 소상공인 담당자 : (062-410-6273, 6972)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