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2024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 소관부처 강남구청
- 신청기간 2024-04-22 12:00:00 ~ 2024-12-3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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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ㆍ팩스ㆍ이메일 접수
- 주소 :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
- 팩스 : 02-3423-8829
- 이메일 : sujiiin@gangnam.go.kr
사업개요 강남구에서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ㆍ소상공인 대출이자를 지원
지원내용
☞ 담보 종류에 따라 차등 이자 지원
- 부동산 전액 담보 시 연 2.0% 이자 지원
- 신용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 시 연 2.5% 이자 지원
※ 가능한 담보 종류 금융기관별 상이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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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강남구청 본관 융자접수처 / 02-3423-558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