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2025년 4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가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장비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충청남도
- 소관부처 논산시 환경과 환경지도팀
- 신청기간 2025-11-12 09:00:00 ~ 2025-12-1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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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농경지 등 사업 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
사업개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논산시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내용 ☞ 전기울타리, 철망, 방조망,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 농가당 최대 300만원 지원
지원금액 3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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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논산시 환경과 환경지도팀 (041-746-552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